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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거래행위

01

약사법 위반행위 유형

  • 견본품을 최소 수량을 넘어서 제공하는 행위
  •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기부행위
  • 자선목적 의약품 제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기부행위
  • 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술대회 개최·운영을 지원하는 행위
  • 특정 의료인에 대하여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행위
  • 자사제품설명회가 아닌 방법으로 식사 등 접대를 제공하는 행위
  •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식음료를 제공하며 제품설명회를 하는 행위
  •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받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을 넘어서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
  • 시판후조사의 기준금액이 증례보고서당 5만원을 초과하는 행위
  • 연구계약에 의해 합당한 범위를 벗어난 임상시험 활동
  • 요양기관등이 질병의 치료, 예방, 교육이 아닌 목적의 학술지에 광고활동하는 행위
  • 1회의 학술대회에서 2개를 초과하여 부스 참가하는 행위
  • 학회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 1개당 300만원, 또는 요양기관 학술대회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 강연자 및 자문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험 및 전문성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정하는 행위
0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1)

  • 부당한 고객유인(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 이익제공(제의)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된다.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강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의 임직원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용역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의 본질은 임직원의 거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의 거래강제는 끼워팔기나 사원판매 이외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강제행위이다. 끼워팔기에서는 비인기상품의 구입을 거절하면 인기상품의 구입이 어렵지만, 기타의 거래강제에서는 다른상품의 구입을 거절한다고 해서 주된 상품의 거래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된 상품의 거래량삭감, 대금지급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거래상지위남용(제23조 제1항 제4호)
    •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의 요구를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제반 정황상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행위가 성립한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사업자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소화하지못하는 경우 대리점이 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경제상의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을 비롯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 이익을 입었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체로 상품의 경우는 판매량 할당, 용역의 경우는 가입자 확보가 문제된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사업자가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정해 놓고 미달성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리점이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상지위남용의 가장 빈발한 행위유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경영간섭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요구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제품광고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2)

  • 구속조건부거래행위(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 배타조건부거래
      제조업체나 유력한 유통업자가 대리점에게 자기 경쟁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이나 계열사의 경쟁자와 거래하는 것을 막는 행위이다.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거래상대방에게판매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판매지역의 구속은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며 ①, ②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활동방해행위(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또한, 다른사업자의 기술’이란특허법등관련법령에의해보호되거나상당한 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판매방법․영업에관한사항등을의미한다.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한정되지 않는다.
    • 거래처 이전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한정되지 않는다.
    •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이전방해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된다. 방해의 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시정조치
    • 시정조치(공정거래법제24조)
      공정거래위원회는제23조(불공정거래행위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법제24조의2)
      공정거래위원회는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에100분의 2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매출액이 없는경우 등에는 5억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