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5만원 초과)을 받지 않으며, 거래처로부터 과도한 식사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의약품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은 청탁금지법,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진행한다.
회사의 금품을 유용하거나, 자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업 및 기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임직원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박 기타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내부 직원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대여 및 보증관계를 맺지 않는다.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기밀을 사전승인 없이 재직중 또는 퇴직 후 유출하지 않는다.
임직원간에는 인사청탁을 하지 않으며, 상사에게 과도한 부조나 선물제공을 하지 않는다.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 외적인 일(규정하지 않은 인터넷 사용 등)로 인한 시간낭비를 하지 않는다.
02
대외활동 윤리 위반
견본품의 경우 의료기관에 해당의약품의 제형·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수량만을 제공하고, 처방에 대한 대가로 견본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요양기관 등에 대한 기부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하되,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 거래와 관련한 이익을 약속하지 않는다.
기관·단체 주관의 학술대회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의 허용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되, 의약품에 대한 판촉 또는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대회 지원은 하지 않는다.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 중 발표자·좌장·토론자에 한하여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를 학술대회 주최자를 통하여 지원하며,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식음료, 기념품, 숙박을 제공하되, 보건의료전문가의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하지 않는다. 또한, 제품설명회에 사용되는 예산은 식음료, 기념품, 숙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의약품 대금 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아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의약품 대금 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제한범위
결제기간
3개월 이내 결제
2개월 이내 결제
1개월 이내 결제
비용할인
0.6% 이하
1.2% 이하
1.8% 이하
시판 후 조사의 경우, 약사법 및 식약청 고시 등에 근거하여 의약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임상활동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의 노력에 상당하고 공정경쟁규약이 허용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연구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강연 및 자문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험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고 의약품 처방 유도나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강연료 및 자문료는 과도하게 산정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경쟁규약, 청탁금지법 등의 허용범위 내에서 업무의 내용에 상당하는 적정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