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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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위배 부당행위

01

사내 윤리 위반

  • 거래 시 관계 법령과 정상적인 상관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알선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5만원 초과)을 받지 않으며, 거래처로부터 과도한 식사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의약품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은 청탁금지법,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진행한다.
  • 회사의 금품을 유용하거나, 자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업 및 기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 임직원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박 기타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내부 직원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대여 및 보증관계를 맺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기밀을 사전승인 없이 재직중 또는 퇴직 후 유출하지 않는다.
  • 임직원간에는 인사청탁을 하지 않으며, 상사에게 과도한 부조나 선물제공을 하지 않는다.
  •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 외적인 일(규정하지 않은 인터넷 사용 등)로 인한 시간낭비를 하지 않는다.
02

대외활동 윤리 위반

  • 견본품의 경우 의료기관에 해당의약품의 제형·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수량만을 제공하고, 처방에 대한 대가로 견본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 요양기관 등에 대한 기부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하되,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 거래와 관련한 이익을 약속하지 않는다.
  • 기관·단체 주관의 학술대회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의 허용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되, 의약품에 대한 판촉 또는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대회 지원은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 중 발표자·좌장·토론자에 한하여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를 학술대회 주최자를 통하여 지원하며,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 제품설명회의 경우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식음료, 기념품, 숙박을 제공하되, 보건의료전문가의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하지 않는다. 또한, 제품설명회에 사용되는 예산은 식음료, 기념품, 숙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의약품 대금 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아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의약품 대금 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제한범위
    결제기간 3개월 이내 결제 2개월 이내 결제 1개월 이내 결제
    비용할인 0.6% 이하 1.2% 이하 1.8% 이하
  • 시판 후 조사의 경우, 약사법 및 식약청 고시 등에 근거하여 의약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 임상활동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의 노력에 상당하고 공정경쟁규약이 허용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연구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 강연 및 자문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험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고 의약품 처방 유도나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강연료 및 자문료는 과도하게 산정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경쟁규약, 청탁금지법 등의 허용범위 내에서 업무의 내용에 상당하는 적정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