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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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거래행위

01

기본원칙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02

금지대상행위

금전 선물수수 금지 유형

구분 예시 비고
금전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 증권
강사료 이해관계자 주관 행사에서 강의하고 강사료 수취
선물 물품, 시설·서비스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특정인에게 한정된 판촉이나 할인혜택 등
경조금, 경조선물 경조금, 경조 물품(화환, 돌 반지 등) 수취 이해관계자에게 공지 금지
차용/매입/매도 동산/부동산 등 이해 관계자의 자산을 임차, 담보 설정, 무상 수수, 매입 등
임직원 개인 소유자산을 이해관계자에게 매도
개인 편의 및 영리 목적의 개인적 거래 금지
부채 상환 신용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부채의 결제 또는 대리 상환
보증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또는 보증 제의 금융기관이나 대출의 형태 불문
금전대차 이해관계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나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