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항생물질제제(610), 기타 대사성 의약품(390), 인공관류용제(340), 비타민제(310), 자양강장변질제(320),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190), 혈액 및 체액용약(330),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640), 생물학적제제(633~639))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년 9월 16일부터 적용]
<정정: 2017.09.27>
상기 공시와 관련하여 2016년 문헌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오표가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한 표시자재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정정공시합니다. [2017년10월26일자부터 적용]